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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전달체계 확립 중점 추진…재활의료기관 확대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고령사회에서 부각되는 의료와 돌봄을 결합한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학회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정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회복기 질환군 확대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재활의학회 이시욱 신임 이사장(우)과 최은석 신임 회장(우) 간담회 모습. 대한재활의학회 이시욱 이사장은 지난 18일 전문언론과 간담회에서 "급성기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의 역할과 기능을 현실화한 재활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고령사회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재활의학회는 최근 창립 50주년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에 이시욱 교수(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를, 신임 회장에 최은석 교수(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재활의학과)를 선출했다. 이사장과 회장 임기는 2년이다.학회는 향후 50년을 대비해 '모든 장애를 넘어, 더 나은 기능과 삶의 향상을 위한 재활의학' 미션을 제정했다.세부적으로 질환과 기능 장애 연구 개발과 교육, 다학제 전문가 팀 리더로서 포괄적 맞춤형 재활치료, 재활의학 공공정책 주도, 세계 재활의학 발전 등 4가지 비전을 설정했다.신임 이시욱 이사장은 "전공의 모집에서 재활의학과 인기는 높지만 낮은 수익성으로 대학병원에서 홀대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노인과 장애인 재활치료에 대비한 미래 50년을 준비한다는 각오를 회무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학회의 최대 현안은 재활의학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 인식 개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끝낸 환자 대다수가 재활의학과와 재활의료기관보다 요양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입원료 체감제에 따른 병원 경영진의 병상 회전 독려와 함께 낮은 수가인 재활의학과 외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이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지정 1기 재활의료기관은 45곳으로 당초 목표한 2만 병상 절반인 1만 병상도 못 미치고 있다. 내년도 2기 지정 시 재활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회복기 질환군 40% 기준으로 많은 재활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질환군을 현재보다 넓혀야 한다는 게 학회 입장이다. 복지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급성기병원의 재활치료 중요성도 주장했다.■장애인 재활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재활의학 책무, 전문의 교육 정례화"신임 최은석 회장은 "대학병원 입원료 감산을 이유로 뇌졸중 환자는 입원 후 3개월, 절단 환자는 1개월이면 퇴원한다. 이들 환자들이 최소 1~2주 동안 재활의학과에서 집중 재활치료를 받는다면 신체 기능 회복기간이 지금보다 단축될 수 있다. 수술 전후 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해 제도와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인증평가 그리고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기준 어디에도 재활의료 항목은 없다.이 이사장은 "재활치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급성기병원 인증평가와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기준에 재활 항목은 빠져있다. 복지부에 협의체를 구성해 재활 치료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 시범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하는 선진국형 포괄적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재활치료 방문 수가를 1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며 "충분한 수가를 마련한다면 노인과 장애인 기능 회복과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시욱 이사장은 "임기 중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장애인 재활 주치의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의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내년부터 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재활치료 관련 제도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2022-11-21 05:10:00학술

"회복기환자 40% 못맞춰도 재활병원 조건부 지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재활의료기관 지역 균형적 확충을 위해 재활입원환자 40% 비율을 미충족해도 1년 이내 달성을 전제로 조건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은 회복기 재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재활 수요와 지역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 서면답변을 통해 재활의료기관 지역적 확충 방안을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은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 착수에 앞서 지역균형적 재활의료기관 확충 방안이 있느냐"며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지역 균형적 확충을 위해 시범사업에 미참여 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병원이라면 본사업에 참여기회를 주고자 한다"면서 "일례로, 지정 기준 중 2018년도 회복기 대상환자(중추신경계, 근골격계 등) 진료비율 40% 충족의 경우, 평가 결과 나머지 지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정 후 1년 이내 진료비율 40% 달성을 조건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 1년 유예 입장도 명시했다. 복지부는 "지정기준안 행정예고 결과, 전문의 및 간호사 인력기준 산정방식 개선 등 여러 의견이 제출됐다.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최종 평가, 지정기준을 확정해 공고하겠다"며 사실상 의료인력 기준 유예 방침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퇴원환자에게 퇴원 후 잔존하는 장애치료나 돌봄 서비스 등을 지역사회에서 유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연계 활동을 제공할 경우 별도 수가(지역사회연계료, 2018년 12월 건정심 의결)를 산정할 것"이라면서 "지역내 회복기와 유지기 재활전달체계 구축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연계료 수가는 사회복지사가 참여해 통합재활치료계획 수립 제공, 거주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사회복지사 및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환자 주거를 방문해 환자 편의시설 설치 등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본사업 시행과 함께 지역균형 재활의료기관 확충방안 정책연구(2019년 6월~12월, 연세대 보건대학 정형선 교수팀)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고령화율과 재활 수요 등을 고려한 재활의료 권역을 구분하고 재활치료를 위한 권역별 소요 병상 수를 추계해 본사업 단계별 확충 계획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7-25 12:03:12정책

"회복기재활 인증기준 5월 완료…요양병원 종별 전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고령사회 대비해 재활병원 법제화와 요양병원의 병원 종별 전환이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이후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 토론회에서 "회복기 환자 입원치료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이 병원으로 종별 전환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 보건복지위)가 주최하고 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과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협의회(회장 박인선) 공동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는 재활의료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복지-요양-보건-의료 연계부족과 급성기-회복기-유지기 재활서비스 분절적 제공,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 경쟁구도, 요양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중심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건강한 고령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형선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급성기-아급성기(회복기)-유지기 그리고 재활서비스 활성화 수가체계 설정, 유지기 요양병원 수가체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재활의학회 배하석 정책이사(이화의대 교수)는 "학회는 현재 커뮤니티케어와 재활의료 연계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면서 "요양병원은 재활, 호스피스, 치매, 일반병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유지기 재활치료 역할과 지정기준에 대한 정립과 정책적 운영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보상이 중요하다. 제도와 환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보상체계가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뇌졸중의 경우, 선진국은 입원기간 30~64일, 사회복귀율 67~78%인 반면, 우리나라는 입원기간 5개월에서 7개월, 사회복귀율 22% 수준"이라고 말했다. 오창현 과장은 "회복기재활 인증기준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하는 퇴원 후 관리 등도 검토하고 있다. 자문팀이 구성되면 재활의료기관 전문병원 기능 정립도 조정하고, 재활전달체계도 다듬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기능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전환에 6개월 기간을 뒀다. 전환조건으로 필요하다면 일부 연장은 검토할 수 있지만 원칙은 바꿀 생각이 없다"면서 "2021년 전문병원 4기 시작에 맞춰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규 과장은 "현재 방문진료(왕진) 수가는 없지만 6월 이후 방문진료 수가를 적용토록 하겠다. 환자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부터 치료단위라는 새로운 재활의료 수가체계 2기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의 노력과 역할에 달려있다"며 올바른 재활의료체계 정립을 위한 의료계 노력을 당부했다.
2019-02-12 10:11:46정책

복지부 "내년 12월 재활병원 설치 시범사업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재활병원 시범사업 시행을 사실상 재확인해 주목된다. 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은 4일 재활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재활의료기관 설치를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권법이 내년 12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날 내년 시행 원칙만 발표하고 세부내용을 발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정영훈 과장은 "치료시기를 놓쳐 발생한 재활난민, 미흡한 재활의료서비스 체계, 전달체계 확립이 재활병원 도입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집중재활 치료시기에 제대로된 재활서비스 제공, 재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재활전달체계 설계 등이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건강권법과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재활병원 종별 분리 내용을 담아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내년 시행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활의료체계는 급성기, 회복기, 만성 유지기로 구축되어야 하며, 집중치료기 재활 공급 확립과 중중치료 전후 재활체계 확립, 소아 희귀 난치질환 등 과소 공급되고 있는 재활, 외래 기반 방문재활 활성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활병원 개념, 정의, 역할, 지정기준 명확성, 구체적 입원대상, 수가와 수준 연계 등을 검토해야 하고 특히 목표방향 설정시 재원일수, 복귀율, 공급량, 재정상황과 형평성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과장은 "기대효과와 수요-공급 예측 등의 모델이 나오면 이후 대상기관을 선정, 시범사업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수가시범사업 결과는 내년 말 법 시행으로 인해 늦어도 내년 9월까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급성기-회복(아급성)기-유지(만성)기의 의료체계가 제도화 되어 있지만 우리의 경우 회복기 의료체계의 부재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은 이후 기능회복의 결정적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회복기 치료를 담당하는 재활병원은 환자는 물론 국가와 의료기관에도 모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 이상운 회장도 "현재 가동하고 있는 재활병원도 급성기로 인정하고 있기에 아급성기 병원은 전혀 없다. 예방 치료의학과 함께 재활의학이 필요하고 이 영역을 담당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8월말 현재 총 1834명으로 종합병원(484명), 병원(336명), 보건소(25명), 보건의료원(10명), 보건지소(63명), 요양병원(475명), 의원(431명), 한방병원(10명)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6-09-05 11:53:0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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